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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
기존에는 직장가입자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변동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받았으나,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절차가 없어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한 경우.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
- 증빙서류 준비: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휴)페업 신고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는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팩스, 우편, 지사방문 ( 단 신분증 사본 앞면 제출 필수)
-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
주의사항:
- 정확한 소득 정보 제출: 허위 정보나 부정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료 조정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기한 확인: 소득 감소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 까지
정산시기:다음해11월,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성하여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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