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보험료 조정의 필요성과 대상
재산보험료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 가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건강보험료 가입자입니다.
2. 신청조건
재산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려면 재산 소유권이 변동된 가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가치의 변동: 재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 재산 소유권의 변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재산의 용도 변경: 재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신청서류
재산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산의 증명은 등기소 기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보험료 조정 신청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 재산 평가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재산 평가서
- 재산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증명서 등
- 재산 용도 변경 증명서류: 재산의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방법
재산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재산보험료 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신청방법은 팩스,우편,유선,지사방문이 가능합니다.
- 접수 확인: 공단으로부터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5. 조정절차
재산보험료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검토: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 재산 평가: 필요 시, 공단은 자체적으로 재산 평가를 실시합니다.
- 보험료 산정: 재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결과 통보: 보험사가 신청인에게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보험료 변경: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조정기간: 원인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원인 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
6.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보험사의 안내에 따르며, 제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단은 정확하고 공형판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1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액(최저)보험료는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인 세대인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1.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 등) 적용시기: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1월~다음 해 10월까지 적용
2.연금소득 적용시기: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월~당해12월 적용
3. 재산자료 적용시기:당해연도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당해 11월~다음해 10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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