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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비즈니스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궁금증

by 에이스토리1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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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좋을지, 많이 내는 것이 좋을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면 현재의 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향후 수령할 연금액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1. 현재 재정 상황:
    • 만약 현재 지출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노후 계획:
    •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른 노후 준비 방법:
    • 주식, 부동산, 저축 등 다른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건강 상태:
    • 건강 상태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낼지는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보험료를 조금 더 내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여 통상 가능한 속을 높게 신고하여 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상 노령 연금 계산 예시

*2024년도 1춸 최초 가입자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예상산정. 실제 연금수령시에는 물가상승과 경제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월/만원) 월연금보험료(예시)/원 20년 가입시 예상 /원 30년 가입시 예상/원
100 90,000 401,490 600,870
160 144,000 461,790 691,250
220 198,000 522,160 781,620
300 270,000 602,660 902,120
590 531,000 894,470 1338,940

 

소득이 늘었다고 보험료가 강제 인상되었는데 소득이 즐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이므로 소득이 낮아져 보험료를 하향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에 따라 월보험료를 9% 납부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보다 낮낮은 기분으로 보험료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서 실제 받는 소득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험료를 낮추면 연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보험효를 강제로 혹은 자동으로 보험료를 낮추치 않습니다. 

지금 보험료 하향신청을 하면 과거 소득이 낮아진 시점부터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려 주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보험료 변경 신청시에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 변경 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소급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 보험료 변경이 필요하시면 즉시 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득발생 후 소득 금액이 확정되는 공적인 자료의 확인 절차까지의 기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간 소급 정산 시 제도의 안정적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및 다른 공과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기분보다 높게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민 연금 기준소득월액별 상한액 하한액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언도 6월까지 

적용금액: 상한액 617만원 / 하한액 39만원 

조정이유: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액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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