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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폐업 신고입니다.
국세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1. 폐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해요.
✅ 2.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 | 부가세 신고기한 |
---|---|
1월 ~ 6월 중 | 7월 25일까지 |
7월 ~ 12월 중 | 익년 1월 25일까지 |
예: 2025년 3월에 폐업했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3.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수입금액 입력 → 자동 계산
- 폐업했다고 해도 해당 연도의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 4. 유의할 점은?
- 미처분 재고가 있다면 폐업일 기준 시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 사업용 자산(기계, 차량 등)을 보유 중이라면 처분 전이라도 자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완료
-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 속한 기간)
-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 ☑ 재고 및 사업자산 정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
#개인사업자폐업 #폐업신고방법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홈택스폐업 #소상공인지원 #1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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