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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비즈니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폐업, 세금 신고는 이렇게!

by 에이스토리1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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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접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폐업 신고입니다.
국세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1. 폐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해요.


✅ 2.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 부가세 신고기한
1월 ~ 6월 중 7월 25일까지
7월 ~ 12월 중 익년 1월 25일까지

예: 2025년 3월에 폐업했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3.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수입금액 입력 → 자동 계산
  • 폐업했다고 해도 해당 연도의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 4. 유의할 점은?

  • 미처분 재고가 있다면 폐업일 기준 시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 사업용 자산(기계, 차량 등)을 보유 중이라면 처분 전이라도 자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완료
  •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 속한 기간)
  •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 ☑ 재고 및 사업자산 정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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