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설명하겠습니다.
1. 정관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법인의 설립 운영 목적, 자본금, 주식의 종류 및 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보통 일반 표준 양식의 정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법인 설립 허가시 빠르게 등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관의 내용은 법인 설립 후에 변경 할 수 있으므로 내용이 대단히 다르지 않으면 표준 양식의 정관 사용을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명확히 다르고 주주의 조건이 상이 하다면 처음부터 정관에 명확히 언급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및 주식 지분율을 결정하여 명시합니다.표준 정관의 작성은 인터넷이나 대행 업체로 부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목적
정관에 명기할 사업의 목적은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가능하면 여러가지로 작성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사업의 추가나 기존 정관의 내용과 다른 이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다시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에 명시한 사업외의 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한 되기 떄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사전에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기업의 역량을 생각하시어 사업의 목적, 즉 업종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이 20개 까지는 무료이니 꼭 사전에 고려하여 진행 하세요. 이후 1개의 사업 추가당 업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자본금 납입 증명서
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한 자본금의 입금 증명서입니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간혹 특정 지역이나 사업은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개통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은행과 상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본금의 금액은 이제 100만원 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법인이라고 큰 금액을 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이 적다는 것은 대외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으니 미리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구성을 위한 임원의 선정 및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동의서
법인의 구성을 위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사람들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소 1인의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동업 관계가 있다면 미리 체크하셔서 추가 인원을 임원으로 선별하거나 법인 설립후 주식 양도 이전으로 주식 소유를 정리 해 야 합니다. 이경우 정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 설립을 위한 공식 신청서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인명, 사업 목적, 자본금, 이사 및 감사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니 굳이 세무서나 관할 법원을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 주주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나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법인명
법인명은 국문이 기본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영문인 경우는 선택사항으로 국문 법인명을 발음나는대로 기재 합니다. 대소분자 및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6. 상호 사용 승인서
법인의 상호는 동종 업계에서 다른 회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소 사용 승인서란 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중복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공회의소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필요한 경우)
사무실이나 영업장을 위해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자가 소유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상세호수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명기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등록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소에 법인 사업자 등록은 되지 않으니 사전에 미리 체크해 주세요. 만일 개인이나 다른 사업자로 주소지 등록을 하면 설립 등기 완료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미리 주소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8. 대표자 신분증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특정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는 관할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법인 통장 잔고증명서
대표 주주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계좌에 자본금액 이상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스캔본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는 발급 기준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총 14일 입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효기간내 등기소 접수 및 전사서명이 모두 진행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셔서 14일 2주 안에 완료 하셔야 합니다.
10.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 인증서
모든 주주, 임원은 개인 공인 인증서를 PC(컴퓨터)나 USB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 전사서명 용도로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맥북( Mac PC) 는 진행이 불가 하니 참고 하셔서 별도의 USB나 외장 하드를 준비하세요.
'경제경영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적에 맞는 다양한 AI 툴 한방에 정리한 자료 (1) | 2024.11.20 |
---|---|
법인 설립 시 잔고 증명서 발급 주의 사항 (3) | 2024.11.20 |
챗지피티를 120% 활용하는 질문법 (1) | 2024.11.18 |
워드 프레스 수익화 방법 (11) | 2024.09.19 |
워드프레스가 도대체 뭐지 (6)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