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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출처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2. 필수 준비 서류
- 폐업신고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법인: 법인 인감 날인 필요
- 개인사업자: 개인 서명 가능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해산·청산절차와 연계)
-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3.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미처리된 세금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 재고자산 명세서 (부가세 정산 시 필요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
4. 절차
- 홈택스(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사업자등록 말소 처리
- 폐업일 기준으로 최종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 법인의 경우, 별도로 법원에 해산 등기 → 청산 → 청산종결 등기 절차 진행
5. 폐업신고 이후 필수 단계
- 홈택스에서 접수했다고 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말소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 보통 3~5영업일 내에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이 처리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최종 세금 신고
폐업일 기준으로 최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원천세: 직원이 있었다면 마지막 급여 지급분까지 신고.
- 법인세: 법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세무사에게 “폐업 연도 최종 법인세 신고” 요청 필수.
7. 체납 여부 확인
-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에서 체납 여부 확인.
- 정부지원사업 신청 대비, 체납사실 없음 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4대보험도 완납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완납 확인서 발급.
8. 법인이라면 추가 절차
- 법인은 단순 폐업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해산 등기 (법원 등기소)
- 청산 절차 (채권·채무 정리)
- 청산종결 등기
- 이 과정을 마쳐야 등기부상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법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9.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원본 준비
- 폐업신고서 작성
- 세무상 미신고 세금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법인이라면 해산·청산 절차 별도 진행
✅ 정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만 하면 종료되지만, 법인은 국세청 폐업신고 + 법원 해산·청산 등기까지 진행해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1. 홈택스에서 말소 상태 확인 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 [조회/발급] 클릭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메뉴 선택
-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결과에 **“폐업(말소)”**라고 표시되면 완료된 상태
🔎 2. 정부24에서 확인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상태” 입력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 선택 후 조회
-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가 나오며, 폐업일자/말소여부 확인 가능
🔎 3. 직접 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시도하면 “말소된 사업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뜸
-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받으면 말소 여부와 폐업일자가 기재됨
✅ 정리:
-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공식 서류로 남기려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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