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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체크 리스트

by 에이스토리1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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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출처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2. 필수 준비 서류

  1. 폐업신고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법인: 법인 인감 날인 필요
    • 개인사업자: 개인 서명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해산·청산절차와 연계)
  4.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3.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미처리된 세금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 재고자산 명세서 (부가세 정산 시 필요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

4. 절차

  1. 홈택스(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
  2.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사업자등록 말소 처리
  3. 폐업일 기준으로 최종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4. 법인의 경우, 별도로 법원에 해산 등기 → 청산 → 청산종결 등기 절차 진행

 

5. 폐업신고 이후 필수 단계

  • 홈택스에서 접수했다고 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말소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 보통 3~5영업일 내에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이 처리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최종 세금 신고

폐업일 기준으로 최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원천세: 직원이 있었다면 마지막 급여 지급분까지 신고.
  • 법인세: 법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세무사에게 “폐업 연도 최종 법인세 신고” 요청 필수.

7. 체납 여부 확인

  •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에서 체납 여부 확인.
  • 정부지원사업 신청 대비, 체납사실 없음 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4대보험도 완납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완납 확인서 발급.

8. 법인이라면 추가 절차

  • 법인은 단순 폐업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1. 해산 등기 (법원 등기소)
    2. 청산 절차 (채권·채무 정리)
    3. 청산종결 등기
  • 이 과정을 마쳐야 등기부상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법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9.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원본 준비
  • 폐업신고서 작성
  • 세무상 미신고 세금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법인이라면 해산·청산 절차 별도 진행

정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만 하면 종료되지만, 법인은 국세청 폐업신고 + 법원 해산·청산 등기까지 진행해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1. 홈택스에서 말소 상태 확인 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메뉴 → [조회/발급] 클릭
  3.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메뉴 선택
  4.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5. 결과에 **“폐업(말소)”**라고 표시되면 완료된 상태

🔎 2. 정부24에서 확인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2.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상태” 입력
  3.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 선택 후 조회
  4.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가 나오며, 폐업일자/말소여부 확인 가능

🔎 3. 직접 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시도하면 “말소된 사업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뜸
  •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받으면 말소 여부와 폐업일자가 기재됨

정리:

  •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공식 서류로 남기려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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