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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꼭 알아야 할 법인 세무 전략!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아직 매출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매출이 없는데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세무 처리와 절세 전략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매출이 없는 법인이 꼭 챙겨야 할 기초 세무 전략과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 매출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회)
- 1기: 1~6월 → 7월 25일까지
- 2기: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매출이 없어도 “0원 신고”는 필수입니다.
💡 팁: 광고비, 장비 구매,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법인세 신고 (연 1회)
-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신고
-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나도 결손 신고는 필수
10년간 손실 이월 가능 → 향후 흑자 발생 시 세금 부담 최소화!
✔ 원천세 신고 (대표 급여 지급 시)
- 대표가 급여를 받을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직원이 없다면 해당 없음
📌 주의!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휴면 법인” 또는 “비정상 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출, 정부 지원사업, 신용 등급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없는 법인을 위한 절세 전략
✔ 1. 대표자 급여 전략
- 대표 급여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 가능
- 향후 흑자 발생 시 세금 절감 효과
🎯 단,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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