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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비즈니스

✅ 직접 법인 해산하는 방법 (주식회사 기준)

by 에이스토리1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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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데,
법인 해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법인 해산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산 → 청산 → 종결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기준 법인 해산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 필수 조건: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 지분 60%면 단독으로 가능
  • 해야 할 일: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보통 본인이 대표이자 청산인)
    • 의사록은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2단계. 해산 등기 (등기소)

  • 장소: 관할 등기소(법원 산하 등기국)
  • 기한: 해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 준비 서류:
    • 해산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 가능)
    • 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 선임 동의서
    •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등본
  • 비용: 등록세 + 교육세 약 4~5만 원 내외 + 등기 수수료

3단계. 세무서 해산 신고

  • 장소: 관할 세무서 법인과
  • 해야 할 일:
    • 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세금 정리 (부가세, 법인세 중간 신고 등)
  • 비용: 무료 (직접 신고 가능)

4단계. 채권자 보호 공고

  •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공고 서비스 이용 가능, 또는 관보 게재
  • 기간: 최소 2개월
  • 내용: “우리 회사는 해산했으니 채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라는 공고

5단계. 청산 절차

  • 자산을 현금화 → 채무 변제 → 남은 재산 분배
  • 간단한 회계 장부 정리 필요
  • 특별히 세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하나, 세금 계산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 추천

6단계. 청산 종결 등기

  • 채무/자산 정리 후, 다시 등기소에 가서 청산종결 등기 신청
  • 준비 서류:
    • 청산 종결 등기 신청서
    • 청산보고서
    • 주주총회 의사록(청산보고 승인)
  • 비용: 등록세 + 수수료 약 4~5만 원 내외

📌 정리

  • 직접 진행 가능: 법무사·세무사 도움 없이도 절차는 가능
  • 총 비용: 약 10~15만 원 내외 (등기/공고/세금 관련 비용)
  • 총 기간: 최소 4개월 이상 (공고 2개월 포함)

👉 팁: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편합니다.
  • 세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적극 활용하세요. (직접 도와줍니다)
  • 서류 작성이 헷갈릴 때는 등기소 민원실에 가면 직원이 기본 확인은 해줍니다.

✅ 법인 해산은 단순 폐업 신고가 아니라 해산 → 청산 → 종결 등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총 소요 기간: 최소 4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포함)
총 비용: 직접 진행 시 약 10~15만 원 (등기/공고 비용 위주)

👉 결론: 법무사·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해산 진행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과 세무 정리가 까다로우니 국세청·등기소 민원실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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