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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데,
법인 해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법인 해산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산 → 청산 → 종결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기준 법인 해산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 필수 조건: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 지분 60%면 단독으로 가능 - 해야 할 일: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보통 본인이 대표이자 청산인)
- 의사록은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2단계. 해산 등기 (등기소)
- 장소: 관할 등기소(법원 산하 등기국)
- 기한: 해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 준비 서류:
- 해산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 가능)
- 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 선임 동의서
-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등본
- 비용: 등록세 + 교육세 약 4~5만 원 내외 + 등기 수수료
3단계. 세무서 해산 신고
- 장소: 관할 세무서 법인과
- 해야 할 일:
- 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세금 정리 (부가세, 법인세 중간 신고 등)
- 비용: 무료 (직접 신고 가능)
4단계. 채권자 보호 공고
-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공고 서비스 이용 가능, 또는 관보 게재
- 기간: 최소 2개월
- 내용: “우리 회사는 해산했으니 채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라는 공고
5단계. 청산 절차
- 자산을 현금화 → 채무 변제 → 남은 재산 분배
- 간단한 회계 장부 정리 필요
- 특별히 세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하나, 세금 계산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 추천
6단계. 청산 종결 등기
- 채무/자산 정리 후, 다시 등기소에 가서 청산종결 등기 신청
- 준비 서류:
- 청산 종결 등기 신청서
- 청산보고서
- 주주총회 의사록(청산보고 승인)
- 비용: 등록세 + 수수료 약 4~5만 원 내외
📌 정리
- 직접 진행 가능: 법무사·세무사 도움 없이도 절차는 가능
- 총 비용: 약 10~15만 원 내외 (등기/공고/세금 관련 비용)
- 총 기간: 최소 4개월 이상 (공고 2개월 포함)
👉 팁: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편합니다.
- 세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적극 활용하세요. (직접 도와줍니다)
- 서류 작성이 헷갈릴 때는 등기소 민원실에 가면 직원이 기본 확인은 해줍니다.
✅ 법인 해산은 단순 폐업 신고가 아니라 해산 → 청산 → 종결 등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총 소요 기간: 최소 4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포함)
✅ 총 비용: 직접 진행 시 약 10~15만 원 (등기/공고 비용 위주)
👉 결론: 법무사·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해산 진행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과 세무 정리가 까다로우니 국세청·등기소 민원실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해산 #법인청산 #법인폐업 #해산등기 #법인해산방법 #소상공인폐업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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